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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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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관리시스템

관련근거
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 9조(협약의 체결)
  •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6조(협약의 체결 등)
  • 협약서

연구관리시스템

  • 01 과제 선정 통보
  • 02 연구계획서 제출 (연구책임자, E-mail)
  • 03 연구게획서 검토 및 수정(연구단 ↔ 연구책임자)
  • 04 확정 연구 계획서 연구마루 업로드
  • 05 협약서 생성, 발송 (연구단)
  • 06 협약서 동의 (연구책임자)
  • 07 협약서 전자 서명 및 연구비 청구 (연구주관기관)
  • 08 연구비 지급 (연구단)
  • 09 세부(위탁) 연구비 지급 핵심(세부) 주간기관

연구관리시스템

  • 01 변경사항 사전보고 (연구책임자)
  • 02 검토/의견 발송 (연구단)
  • 03 협약변경신청서 및 공문 제출 (주관기관)
  • 04 협약변경 승인 공문 발송 (연구단)
  • 05 연구마루 협약변경 (연구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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